○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환 가이드’에 규정되어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환 가이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전환 평가 대상자 2,728명 중 2,5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④ 단체협약에 '입사한 지 12개월 경과한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이 오랜 관행인 점, ② 전환 평가를 하여 90점 이상이면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확정되는 것으로 '전환 가이드’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전환 평가 대상자 2,728명 중 2,55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④ 단체협약에 '입사한 지 12개월 경과한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81.3점인 점, ②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10회 조기 퇴근한 점, ③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커피 쿠폰을 받은 점, ④ 동료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 처리, 태도 등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