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2018. 7. 31.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요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동 가이드라인은 직접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사용자를 기속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없고 권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담당하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직무를 비롯하여 36개 사업 150여 명의 기간제근로자 직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2018.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