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