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장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직영 근로자 제외) 1개월 단위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장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직영 근로자 제외)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현장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현장 필요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장 공사를 위해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해(직영 근로자 제외)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현장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현장 필요 인원을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규 투입된 4명의 근로자 채용은 활석 및 계단 공사를 진행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 팀장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한○○ 팀장 소속 팀원들 전원이 2024. 5.까지 근무한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