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아파트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하며 마지막 계약 시 당사자 간 계약갱신 불가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