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공고, 응시, 면접, 합격 등 일련의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공고, 응시, 면접, 합격 등 일련의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채용 절차를 모두 공개적으로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응시원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채용공고, 응시, 면접, 합격 등 일련의 채용절차 전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채용 절차를 모두 공개적으로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응시원서에도 “본인은 2023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원 동기에 대하여 다툼은 존재하지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이후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도 근로자가 지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임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