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5년 이상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태만·지시불이행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는 별도로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와 원청간의 용역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에 “용역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자와의 반복된 근로계약 체결 관행,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