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학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2021. 6. 1.~2024. 2. 29.까지 총 5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대한럭비협회로부터 출전정지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② 교육청의 방침을 위반하여 학교 법인카드의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③ 학교 럭비부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제14조의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
함.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재계약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