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근로자가 2015. 10. 12. 정년 이후 2015. 10. 13. 부터 2023. 10. 12.까지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을 갱신하여 온 점과 사용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근로자의 갱신계약이 당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근로자가 2015. 10. 12. 정년 이후 2015. 10. 13. 부터 2023. 10. 12.까지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을 갱신하여 온 점과 사용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근로자의 갱신계약이 당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들과 관련하여 일부는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근로자가 2015. 10. 12. 정년 이후 2015. 10. 13. 부터 2023. 10. 12.까지 1년 단위의 촉탁계약직을 갱신하여 온 점과 사용자가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근로자의 갱신계약이 당연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들과 관련하여 일부는 불확실한 사실관계에 있는 점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