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들을 무조건 재고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전제로 1년 계약의 촉탁직 내지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들을 무조건 재고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전제로 1년 계약의 촉탁직 내지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안내문에 정년 퇴직일을 '2024. 3. 31.’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4. 2. 23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들을 무조건 재고용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 합의를 전제로 1년 계약의 촉탁직 내지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안내문에 정년 퇴직일을 '2024. 3. 31.’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24. 2. 23. 사용자에게 정년퇴직을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근로자가 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한 달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쌍방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그 이외에 사용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이상 자동으로 퇴직하여야 하고, 별도의 합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