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및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들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및 열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