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계약만료인지 여부 ① 연봉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는 점, ② 타근로자들도 동일한 연봉계약 기간이 설정된 점, ③ 최초 근로(연봉)계약서의 기간이 1년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규정한 점 등 최초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자동갱신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계약만료인지 여부 ① 연봉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는 점, ② 타근로자들도 동일한 연봉계약 기간이 설정된 점, ③ 최초 근로(연봉)계약서의 기간이 1년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규정한 점 등 최초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자동갱신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관계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계약만료인지 여부 ① 연봉계약서에 급여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는 점, ② 타근로자들도 동일한 연봉계약 기간이 설정된 점, ③ 최초 근로(연봉)계약서의 기간이 1년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규정한 점 등 최초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자동갱신되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
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관계 종료 통보서, 인사역량평가표 등을 보면 근무평가를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② 계약이 1회 갱신되었고, 그밖에 평가우수 등의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지속적으로 청소 관련 민원이 있었고, 미화반 직원들간 불화도 있었던 점, ② 2023. 7월경 개인휴식이 적발되어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10월에는 반장 보직에서 해임된 점, ③ 23년 인사역량 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11월경 건물미화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