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태만의 비위에 대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광고매체서 작성 및 관리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로 이의 현행화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나, 이것이 업무를 방임하여 포기하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광고매체서를 상급자에게 최신 버전이라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 보기 어렵고, 광고매체서의 미비사항으로 인해 회사 광고상품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거나 회사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광고매체서 작성 및 관리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로 이의 현행화를 소홀히 한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하나, 이것이 업무를 방임하여 포기하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언쟁 중 상급자의 사기, 기망 등의 발언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항변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의 발언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고매체서 관리 책임에 관한 업무태만 한 가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에 비해 해고를 제외한 징계 중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중함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애플카드 규정은 법규성 없는 규범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