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시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2024. 12. 17. 후원자의 항의),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준 행위(2023. 8. 24. 소방업체 직원에게 갑질), ③ 업무상 지시 위반 및 직무태만행위(6가지 사항)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시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2024. 12. 17. 후원자의 항의),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준 행위(2023. 8. 24. 소방업체 직원에게 갑질), ③ 업무상 지시 위반 및 직무태만행위(6가지 사항) 등 징계혐의사실 중 '차량 관리 미흡’만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후원자의 증언 및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의 태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① 시설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2024. 12. 17. 후원자의 항의),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피해를 준 행위(2023. 8. 24. 소방업체 직원에게 갑질), ③ 업무상 지시 위반 및 직무태만행위(6가지 사항) 등 징계혐의사실 중 '차량 관리 미흡’만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후원자의 증언 및 CCTV 영상에 따르면 근로자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소방관리업체 직원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법인의 중요 이해관계자인 후원자, 소방관리업체와 관계가 악화되어 후원중단 통보 및 계약해지 요구 등 갈등이 발생한 점, 근로자의 일상 업무는 매우 기본적이고 주된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 근로자는 인사위원회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시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고, 별도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