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이메일 계정을 무단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장 법인카드 이용명세서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시도한 사실로 보아 대기발령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이메일 계정을 무단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장 법인카드 이용명세서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시도한 사실로 보아 대기발령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외부발송을 승인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발견하고 스스로 발송을 반려함으로써 외부로 발송되지는 않은 점, ② 현재 약 4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발사건이 법원에 기소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이메일 계정을 무단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장 법인카드 이용명세서를 외부에 발송하려고 시도한 사실로 보아 대기발령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외부발송을 승인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안내문을 발견하고 스스로 발송을 반려함으로써 외부로 발송되지는 않은 점, ② 현재 약 4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이며 앞으로도 고발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인 점, ③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 수 없는 점, ④ 대기발령 기간 중 본봉의 90%인 약 145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수당 등은 일체 지급되지 않아 기존의 월 급여 314만 원에 비해 현저히 급여가 감소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 ⑤ 담당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무관하여 추가적인 정보유출의 위험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