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일이 2018. 12. 21.이므로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해고사유의 상당부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
판정 상세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구제신청일이 2018. 12. 21.이므로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해고사유의 상당부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