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들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가를 거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들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시설직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모든 시설직 근로자들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시설직 근로자들도 최소 5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 이후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평소 우호적인 평가를 한 관리자를 평가절차에서 제외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