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유공자회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