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강사들이 사용자와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강사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점, ⑤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판정 상세
① 강사료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록 학생 수에 따라 매출액이 산정된 점, ② 사용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별도 제재나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강사들은 등록 학생 수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므로 강사들이 사용자와 함께 상호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성적관리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강사들의 겸직이 허용되는 점, ⑤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점, ⑥ 강사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들
다. 또한 ① 차량 운전 기사들은 사용자와 차량 운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일체를 본인들이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차량 운전 기사들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휘ㆍ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은 살펴볼 수 없는 점, ④ 차량 운전 기사들은 학원생 이송업무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다른 업무를 지시받은 바가 없는 점, ⑤ 학원생의 이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한 점, ⑥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이송하는 시간 중간에도 다른 학원의 학원생이나 타 회사의 직원들을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운전 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