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임의 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
다. 다만,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자료 제출 의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4가지 징계사유 중 3가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
다. 다만, 리스크관리 규정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리스크관리 규정상의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제재로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택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한 점, 다른 관련자들의 처분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점, 근로자는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을뿐 징계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를 발송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한 점, 근로자도 달리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