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실수나 오해가 아닌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에게 수차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실수나 오해가 아닌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과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졌음, ③ 근로자가 이러한 글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직 및 업무의 특성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실수나 오해가 아닌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상사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과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루어졌음, ③ 근로자가 이러한 글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직 및 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임직원이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음, ④ 이러한 글로 인하여 회사의 위계질서나 규율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외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