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평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근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연구원은 정규직 전환기준과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한 점, 평가자가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자의적인 평가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요소에 정성적 요소가 있으나, 연구업무의 특성상 평가요소를 정량적 평가로만 구성하기 어렵고, 조직에의 융화 등에 대한 평가 등도 필요한 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도 있었고, 정규직 전환평가 심사 시 반드시 피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주체와 방법, 평가의 내용 및 과정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