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10. 20. 임차사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원금 일부만을 반납하고 잔여 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 38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10. 20. 임차사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원금 일부만을 반납하고 잔여 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 38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된 임차보증금 잔액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10. 20. 임차사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원금 일부만을 반납하고 잔여 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약 38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속된 임차보증금 잔액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사용자에게 납부하였는바, 미반납 기간 및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거나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유사한 징계사례에서도 모두 '해임’ 징계처분을 하여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전에 2차례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