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이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 이전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평가를 하고 5회∼7회에 걸쳐 단절 없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이 정해진 야간 휴게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근무시간에 음주하기도 하였으며, 경비초소의 CCTV를 확인하려던 관리업체의 관리과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