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단 1회로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6개월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해지통보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된다고 적혀있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단 1회로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