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친누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시키고 컨설팅 수당을 지급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하지 않고 외부전문가로 위촉ㆍ매칭하여 배우자가 컨설팅 수당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친누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시키고 컨설팅 수당을 지급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