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판정요지
가. 커밋트 해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ㆍ퇴근 기록 관련 부정행위 확인’과 관련한 참회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커밋트 해제 및 봄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커밋트 제도’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판정 요지
커밋트 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의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커밋트 해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ㆍ퇴근 기록 관련 부정행위 확인’과 관련한 참회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커밋트 해제 및 봄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커밋트 제도’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회사의 인사제도로 보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명시한 '그 밖
판정 상세
판정요지
가. 커밋트 해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ㆍ퇴근 기록 관련 부정행위 확인’과 관련한 참회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써 커밋트 해제 및 봄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커밋트 제도’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회사의 인사제도로 보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명시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나. 견책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이 근태관리 시스템에 실제 출ㆍ퇴근 시간과 다르게 출ㆍ퇴근 기록을 입력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비위 행위에 대한 참회 신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견책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참회 신청을 받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