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③ 2018. 1. 30. 계약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64세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점 등을 종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③ 2018. 1. 30. 계약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64세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2018. 12. 3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