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특정 승무원의 정년 당시 인력수급 상황과 정년 퇴직자의 사고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특정 승무원의 정년 당시 인력수급 상황과 정년 퇴직자의 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건수, 근무평정 및 개인별 운행기록 등을 토대로 재고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정년 당시 인력수급 상황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3년 총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근무성적도 하위권이므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