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업주와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바 없는 점, ③ 도급사업주와 사용자 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수급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업주와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바 없는 점, ③ 도급사업주와 사용자 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판단: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업주와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바 없는 점, ③ 도급사업주와 사용자 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현장실사 및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기존 수급사업주와 체결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수급사업주와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바 없는 점, ③ 도급사업주와 사용자 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현장실사 및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