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정회원 자격 무단 변경 과정에서 회원명부 작성에 관여한 점, 이사회 회의록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법인이 내부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한 측면이 강한 점, ③ 선제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