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등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