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