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및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심의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수반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