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기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중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기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중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 미보고 행위는 매우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고사실을 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기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중 제1호(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교통사고 미보고 행위는 매우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기에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