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9.2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