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갱신 연장 신청자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갱신 연장 신청자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갱신 연장 신청자 중 소속 부서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무성적평가 최종 66.9점을 받은 점, 근로계약 연장 심사 대상자 총 87명 중 82명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무성적평가(70)와 직무기술서(30) 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1년 이하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50.74점, 직무기술평가 14.1점을 받아 최종 64.84점을 기록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기간제ㆍ촉탁직ㆍ단시간 근로자 운영규정’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계약갱신 연장 신청자 중 소속 부서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무성적평가 최종 66.9점을 받은 점, 근로계약 연장 심사 대상자 총 87명 중 82명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무성적평가(70)와 직무기술서(30) 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와 1년 이하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50.74점, 직무기술평가 14.1점을 받아 최종 64.84점을 기록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연장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점, 근로계약 연장심사는 실적평가, 역량평가, 다수 평가자 확인, 직전 연도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견책 처분받은 이력이 있고 이러한 이력이 근로계약 심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