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1, 2는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징계사유 3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일말의 협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충남지점 출장을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며, 절차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1, 2는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징계사유 3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일말의 협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충남지점 출장을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1~3 모두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은 점, 설령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있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1, 2는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징계사유 3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일말의 협의 없이 문자메시지로 충남지점 출장을 명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1~3 모두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은 점, 설령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심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