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융 관련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고용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1년 단위로 총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 3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종료일까지 산정하여 일시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1억 원 즉시 상환 요청은 서울회생법원의 근로자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문을 정면으로 위배한 점, 고용계약서 제13조제1항제5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근로자가 업무수행 규칙을 무시하고 동료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