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
다.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었
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렇게 볼 사정도 없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는 사용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통해 사용자가 운영한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당사자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었
다.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렇게 볼 사정도 없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