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2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취지의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대학교의 전 실장이 근로자에게 다음에 재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③ 기존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고 전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전환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