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5.30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4일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공익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결행을 발생시켜 불특정 도민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7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사용자는 결행의 경우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4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 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결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공익적 업무를 담당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결행을 발생시켜 불특정 도민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7회의 징계전력이 있는 점, 사용자는 결행의 경우 승무정지 7일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4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