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질서문란 행위,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한 행위, 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할 부담금에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하고, 고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다툼을 지속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질서문란 행위,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한 행위, 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할 부담금에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할 부담금에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와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하고 고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다툼을 지속하는 행위 등은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지시 거부로 인한 질서문란 행위,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한 행위, 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할 부담금에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 직장 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회수하여야 할 부담금에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와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하고 고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다툼을 지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해고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