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인력채용이 도급계약의 기간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인력 33명 전원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가 2021. 11. 4. 설립되어 사업장 용역계약을 2년 정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도 한 차례 재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인력채용이 도급계약의 기간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인력 33명 전원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1개월 전 근로관계(계약) 종료 예고 확인서를 받는 것이 근로계약 갱신을 의미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