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지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의 별다른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된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무상태평가표에 계약 갱신 요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한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현안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상태 평가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근무지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의 별다른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갱신된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무상태평가표에 계약 갱신 요건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근무상태평가표는 총 10개 항목에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 편차를 두어 점수를 배점하였고, 현장관리자와 대표이사 2명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평가표에 기재된 세부 항목에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57점을 득하여 재고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이 작성한 기타의견에는 근로자가 방재실 직원과의 마찰, 입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언급하였고 사실확인서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