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원 증여 등의 행위에 속하는 금전의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 징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품 수수 등의 사례에 '면직’, '강등’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원 증여 등의 행위에 속하는 금전의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 징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품 수수 등의 사례에 '면직’, '강등’ 등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