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징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6장제2절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상임이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임전결규정 위반’, 박○○의 대출을 승인하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사용자의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징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6장제2절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상임이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임전결규정 위반’, 박○○의 대출을 승인하며 근저당의 설정 및 다른 권리자의 권리 침해 여부 미확인이 인정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1장제10조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대출 관련 서류가 보관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징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6장제2절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상임이사의 내부결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임전결규정 위반’, 박○○의 대출을 승인하며 근저당의 설정 및 다른 권리자의 권리 침해 여부 미확인이 인정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1장제10조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대출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없이 통합정보를 출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복무규정 위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