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2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한 행위도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므로 사회통념상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양정을 다소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