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기간 별다른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불만 등의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15년 이상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기간 별다른 징계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