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 외부출연 행위와 진도국악고 무단겸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일부 규정의 위반을 인정하고 보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 외부출연 행위와 진도국악고 무단겸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1) (무단 외부출연)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에 '외부출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외부출연 금지기간 설정 행위 자체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외부출연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2) (무단 겸직)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에서 '사전 승낙(7일전)’을 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 외부출연 행위와 진도국악고 무단겸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1) (무단 외부출연)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에 '외부출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외부출연 금지기간 설정 행위 자체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외부출연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2) (무단 겸직)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에서 '사전 승낙(7일전)’을 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겸직 허가를 받은 이후 2022. 4.부터 겸직을 시작한 정당한 겸직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일부 규정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의 경우 6개월의 호봉승급이 보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임금이 삭감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견책은 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2)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